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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인상 및 신청 가이드: 자격 확인하기

note3699 2024. 10.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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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매달 약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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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자
  • 한국에 거주하는 자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신청처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
우편 신청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시청, 구청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www.hisnet.or.kr/basicpensi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특정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1. 자격 확인: - 나이: 65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 - 자산: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자산 2.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 서류 - 자산 증명 서류 - 신청서 3.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구청/시청 후생과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금공단에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한국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 | 특징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수급 자격 | 수급 자격 충족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충족 | | 금액 | 소득에 따라 다름 |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 다름 | | 신청 방법 | 사회복지관, 후생과 등에서 신청 | 한국연금공단에서 신청 | 주의 사항: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2024년 기초연금 인상안내
인상 내용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전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334,81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대비 11,630원 인상) 예외 사항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소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2024년 올해 기초연금 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3년 보다 11,630원이 인상되어 매월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계산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삭감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기한이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재산 소득한도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다른 복지 혜택을 중복 수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 항목 - 월 소득금액 - 연금, 보험, 저축리자 등의 금전소득 재산 평가 항목 -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등) - 부동산 (주택, 땅 등) - 자동차, 보석 등의 귀중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37,000원 - 2인 가구: 1,301,000원 - 3인 가구: 1,565,000원 - 4인 가구: 1,829,000원 - 5인 이상 가구: 4인 가구 기준액에 1인 추가당 264,000원 추가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 모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재산이 많지 않은지
  •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지
  • 공공기관에 부양받지 않는지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지 여부는 국세청의 "재산가치평가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령, 국적, 공공기관 부양 여부는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지역의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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