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매달 약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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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자
- 한국에 거주하는 자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신청처 |
---|---|---|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 |
우편 신청 |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등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시청, 구청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www.hisnet.or.kr/basicpensi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특정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1. 자격 확인: - 나이: 65세 이상 - 소득: 연간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 - 자산: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자산 2.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 소득 증명 서류 - 자산 증명 서류 - 신청서 3. 신청 방법: - 현장 신청: 지역 사회복지관 또는 구청/시청 후생과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금공단에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한국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 | 특징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수급 자격 | 수급 자격 충족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충족 | | 금액 | 소득에 따라 다름 |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 다름 | | 신청 방법 | 사회복지관, 후생과 등에서 신청 | 한국연금공단에서 신청 | 주의 사항: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2024년 기초연금 인상안내
인상 내용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전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334,81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대비 11,630원 인상) 예외 사항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소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2024년 올해 기초연금 금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3년 보다 11,630원이 인상되어 매월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계산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삭감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기한이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재산 소득한도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을 중복 수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 항목 - 월 소득금액 - 연금, 보험, 저축리자 등의 금전소득 재산 평가 항목 -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등) - 부동산 (주택, 땅 등) - 자동차, 보석 등의 귀중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37,000원 - 2인 가구: 1,301,000원 - 3인 가구: 1,565,000원 - 4인 가구: 1,829,000원 - 5인 이상 가구: 4인 가구 기준액에 1인 추가당 264,000원 추가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 모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재산이 많지 않은지
- 연령이 65세 이상인지
-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지
- 공공기관에 부양받지 않는지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지 여부는 국세청의 "재산가치평가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령, 국적, 공공기관 부양 여부는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지역의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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